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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1)공제회 혜택은 조합원 몫…손실땐 국민혈세로?

#.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 새로 임용되어 첫 학기를 맞자마자 선배들의 강력한 권유에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해 장기저축급여를 들었다.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얘기였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지만 얼마를 저축하든 사실상 전액이 보장된다는 말에 매월 최고 한도로 납입하기로 했다. 저축상품을 들었더니 휴가철 콘도 예약에 각종 축하금까지 복지서비스도 여느 기업들 못지 않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었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같은 장기 저축상품을 판매한다. 대여라는 명목으로 돈도 빌려준다. 암이나 재해, 또는 자녀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있다. '사실상' 금융회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제회'라는 이름이 붙어 영업규제도 없고, 설명의무도 없다.

금융당국마저도 공제회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들이 내놓은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지만 공제회 회원들은 불만이 없다.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 주지만 공제회법은 한도도 없이 국가가 결손을 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회들이 회원들에게 상품가입을 권유하면서 국내 최고의 안정성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이유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연금은 바닥나도 손 쓸 방법이 없다더니 공제회 가입자는 복지를 누리고, 공제회가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뿐이다.

◆혈세로 보장된 '국내 최고의 안전성'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제회와 공제조합 등 공제기구는 76개에 이른다.

공제기구는 비슷한 직업·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종의 계 형태로 사조직이란 얘기다. 예를 들어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군인공제회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원칙대로라면 공제회의 혜택도 회원들이, 부실에 따른 책임도 회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빅3'에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7대 공제회는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언제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공제회의 경우에도 가입자 수와 지급준비금 규모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은 "공제회의 경우 원금보장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원금손실 등 부실화될 경우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은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특혜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 공제회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공제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도 모르는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공제회의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콘트롤타워는 없다.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등 공제회 성격에 따라 해당 부처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정된 인력에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공제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 금융업무지만 금융당국도 권한이 없다보니 어떤 자산운용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이나 부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수지만 공제회 상당수가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기적인 지불 규모만 감안해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향후 무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76개 공제기구 중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곳도 규모가 큰 7곳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가 많게는 30조원에 달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금융당국이 공제기구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관리 감독 기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제회 운용 개선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제회의 반발과 소속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매번 무산됐다.

<공제회 운용자산 규모>

구분/ 운용자산

교직원공제회/ 29조2205억원

군인공제회/9조8431억원

지방행정공제회/9조3802억원

*자료: 각 공제회, 2016년 말 기준

<각 공제회 저축급여 연 금리>

교직원공제회/연복리 3.6%

지방행정공제회/ 연복리 3.4%

군인공제회/ 연복리 3.26%

소방공제회/ 연복리 3.0%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1.2%

*자료: 각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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