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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



서울 전 지역이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기존 강남 4개구에 제한됐던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은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도 각각 60%, 50%로 10%포인트씩 강화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 하에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해 40개로 늘었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은 물론 대출규제까지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됐던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서울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날 이후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해당된다.

다음달로 규제가 일몰되는 LTV, DTI 비율도 강화된다. 10%포인트씩 강화해 LTV는 60%, DTI는 50%로 앞으로 1년간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가 신규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이라 해도 주택가격 5억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 강화가 제외된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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