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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저축은행 사태 ③

이성우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저축은행 사태 ③

어렵게 이끌어 낸 수사재기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삼화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재수사했다. 수사검사는 당시 독특하게도 고소대리인인 필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다. 고소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어서 필자가 왜 참고인이 될까 하고 생각했으나 조금이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검사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진술했다.

결국 전 대표이사는 후순위채 발행판매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으며 필자의 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된 전 대표이사 등이 필자의 참고인 진술에 동의하지 않아 필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참고로 피고인이 해당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경우,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은 변호인으로 증인신문을 위해서 법정에 가본 적은 다수 있지만, 증인으로서 출석통지는 처음이기에 나름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재판부에서 고소 대리인이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니 참고인 진술조서에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 필자 생애 처음일 수 있었던 증언기회는 무산됐다. 이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고소내용대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참으로 보람찬 일이었다.

다만 애초부터 부실대출 등의 배임 횡령뿐만 아니라 후순위채 판매의 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정치하게 이루어 졌다면 다수 피해자가 수월하게 구제를 받았을텐데 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기는 했다.

애초 문제됐던 전 대표에 대한 외감법 위반과 관련된 분식회계기간은1년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변경된 공소장 내용대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주된 내용은 후순위채 판매 전 삼화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더 좋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자본금을 350억원 이상 부풀렸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분식회계 기간과 후순위 사채 취득의 거래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

다만 형사판결문상 분식회계 정도가 저축은행의 우량재무건전성의 척도인 BIS비율 및 대손충당금비율(참고로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88클럽'이라고 해 우량저축은행의 척도라도 보았고 삼화저축은행 또한 후순위사채 판매 당시 그 BIS비율이 8%가 넘는 우량저축은행이라 선전했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 중 회계감정을 실행, 이를 통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으면 그 BIS비율이 4~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재판부 또한 이러한 회계감정을 그대로 원용했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6개월만인 2013년 11월경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할 당시 고객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상 BIS비율을 8% 이상으로 기재한 것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다만 투자자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투자액의 약 70% 정도를 손해액으로 측정했다.

그 이후 원고들은 손해액을 일부 감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삼화저축은행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6년 6월경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고 삼화저축은행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후속 판결 또한 동일한 비율로 손해율이 인정되었으며 소송 제기자들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삼화저축은행의 파산재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로 파산배당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았다.

소송 종결 후 삼화저축은행의 파산배당율은 70% 정도였고, 일반 기업의 경우 이 정도 배당률이라면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고 충분히 기업회생절차를 밟고도 남을 것이다. 관련법상 금융기관을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을터인데 실제 금융기관이 회생신청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신용을 기초로 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이미 고객의 신용을 잃었다면 적지 않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나 신용을 기초로 하는 금융기관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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