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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비자금융]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에겐 '양날의 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에겐 '양날의 칼'

-금리인하로 부담 덜 수 있지만, 불법사채 이용자로 전락할 수도

또다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1년여 만이다. 대부업법상 27.9%인 최고 금리를 20%까지 떨어 뜨리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우선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인 25%로의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대부업계, 캐피탈사 등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도권 대출 최후의 보루로 활용되어 왔던 서민금융 기관의 대출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 불법사채 이용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 대출승인율 15% 안팎

대부업체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아무나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14~15% 정도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된다.

대출 이후 계약 종료시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단계인 채권관리도 쉽지는 않다.

3월 말 기준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을 보면 OK·웰컴·SBI·JT친애·HK 5개 대형저축은행 중 2개사의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OK저축은행은 11.57%에서 14.12%로, JT친애저축은행은 15.24%에서 15.98%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연체되면 계속 (연체가) 된다고 보면 된다"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부업·저축은행 시장 양극화 심화

서민금융시장은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도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는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계 대형사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매각이 이뤄지면서 대출잔고 1000억원 이하 업체를 중심으로 영업을 접었고, 신규 대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대부금융협회가 공시하는 올해 1분기(1월~3월)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를 보면 37개사 중 '신규대출 건수 10건 이하' 취급 업체는 중개대출 기준 7개사, 직접대출 기준 16개사나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신용대출 하는 곳이 많지 않다"며 "그나마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을 좀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 두겠다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저축은행 역시 총 79개 가운데 상위 10개 업체의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등 대형화되는 추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류창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환경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은 2016년 6월 기준 8934억원이나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2704억원에 불과하다.

◆금리, 한국 급전직하 VS 일본 단계 인하

한국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의 특징은 '급격한 인하'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동시에 66%로 시작된 최고금리는 ▲2007년 7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로 인하됐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비교대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일본의 경우 대금업 금리상한은 ▲1954년 109.5% ▲1983년 73% ▲1986년54.75% ▲1991년 40% ▲2000년 29.2% ▲2010년 20%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뤄져 왔다.

시장 서민금융기관은 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추가 금리 인하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가 되면 '고객층'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신용자 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도 원가금리 임계점에 다다른 27.9%에 맞는 상품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대출화' 추세는 취급 물량이 적고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어서 장기 영업 유지 수단은 안 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고도화된 심사평가 능력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대출영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 시장 내에서도 대형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대출 공백을 메워가던 중·소형사가 붕괴되면 그만큼 대출 공급이 축소되고 금융소외자 발생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하땐 서민금융 공급 축소 불가피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이들 기관의 대출 공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시장 기능이 축소된 서민금융 공급의 빈자리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원이 발표한 '서민금융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활성화는 '복지적 정책서민금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정책서민금융을 보조금으로 인식해 원리금 상환 의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보증제공 방식의 대출 지원은 대위변제율이 높다.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역시 대출 부실율이 높다.

'저신용'이라는 위험료율을 가진 서민금융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긴급한 소액 생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금융사는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지금보다 심사를 강화하게 되지만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의 축소는 불법사금융 이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제2금융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영업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가격 규제까지 하게 되면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도 27.9%가 원가금리라는 논리로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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