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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조급한 특검, 대책 없는 몰아가기 나서



"특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 증인에겐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해라"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증인에 강요하는 특검의 태도가 지적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출석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확인했다.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위가 주식 900만주 처분 판단을 500만주 처분으로 줄인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판단에 따른 논리다.

공정위가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 생성·강화된 수에 대한 해석을 내리던 와중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은 관련된 보고서를 인민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인민호 행정관은 이를 최상목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다시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은 인민호 행정관의 말을 듣고 공정위 내부에 500만주 처분 판단과 900만주 처분 판단으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안 전 수석에게 전했다.

보고를 받은 안 전 수석은 최 전 비서관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 전 비서관은 "양쪽 모두 법리적 해석에 무리가 없지만 500만주 처분의 경우 삼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900만주 처분의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다"며 "안 전 수석은 500만주가 더 좋겠다는 선호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전문가인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500만주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에 소신대로 하시라고 말했다"며 "공정위원장이 생각이 많은 분이라 결정이 느려지고 있으니 빨리 결정하도록 설득해 달라 당부했다"고 회상했다.

최 전 비서관의 증언에 특검은 "공정위에서는 900만주 처분 이야기만 있었는데 왜 500만주가 나왔느냐"며 "그걸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물었고 최 전 비서관은 "인민호 행정관이 내부 의견이 갈린다고 보고하기에 그를 참고삼아 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안에서 법리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존재 이유"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어떠한 판단에 있어 위원장·부위원장, 장관·차관이 의견이 갈린다고 하면 이를 분석해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 진술에서 "김학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할 때 500만주 처분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은 없지만 그가 500만주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자 알아서 소신껏 판단하고 기업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소신껏 하라는 표현은 안 전 수석의 견해도 500만주 처분이라는 것을 부위원장에 알려준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해 전문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에 특검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증인에겐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방청석에서는 폭소도 튀어나왔다.

이에 특검은 "부위원장의 의견이 900만주 처분이었다면 증인은 안 전 수석의 의견인 500만주 처분을 관철시키려 했을 것 아니냐"며 "900만주 처분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다 해석했다면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의 의견일 뿐 업무 현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의 중요도가 더 높다. 부위원장이 900만주 처분을 주장했다면 그걸 안 전 수석에게 전했을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 또한 부위원장이 해석상 500만주 처분이 더 합리적이라 말해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가정이 많이 들어갔다"며 "사건 전체에 걸쳐 추측과 논리비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작성한 최 전비서관 진술조서 중 일부의 실질적 증거효력이 상실됐다. 최 전 비서관은 특검이 본인의 증언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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