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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 법안 발의...기관장 띄우기에 탈세 만연

심재철 국회부의장.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기관장의 기관경영평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비밀유지 보호 등을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부의장은 "공공기간이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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