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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랜드 박 부회장 아들 윤모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윤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인 D사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높인 후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윤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연예인 최정윤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