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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동빈 회장 뇌물죄 확정시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1월 재개장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향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며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지한대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는 특허를 취소할 수 없고 관세법 178조 2항의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관세청이 공고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 178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특허를 취소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을 받고 실제로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취소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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