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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생활용품제조 中企 10곳중 6곳, '전안법'에 피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이 경영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제조사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피해가 없다'는 업체는 14.4%에 그쳤다.

예상되는 피해 원인은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이 뒤를 이었다.

타올을 제조하는 A기업 관계자는 "품목별, 칼라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 시간, 업무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서 "안전관리도 좋지만 타올이 1000개 품목에 색상이 100개라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낮춰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별·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30.1%) 등의 피해도 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많이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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