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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70세이상 부적합투자자 ELS 투자시 2일간 숙려기간 의무화

자료: 금융감독원



4월부터 70세 이상이거나 부적합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려면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회사가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거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려면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알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금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해 왔다.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나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의 편입,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인 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 결정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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