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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특허소송서 애플 승소…중국법원 "판매중단명령 잘못"

베이징 특허소송서 애플 승소…중국법원 "판매중단명령 잘못"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중국의 국수주의가 법원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듯하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이 특허당국이 내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애플이 선전 소재 중국기업인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베이징 특허당국이 내린 판매중지명령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특허당국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또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베이징 특허당국은 아이폰6 등이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의 둥근 모서리와 굴곡진 마무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에서의 판매중지를 명령했고, 애플이 즉각 법원에 제소하면서 명령집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당시 소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중국의 애플 때리기가 다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직전 '아이폰(IPHONE)'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중국 피혁업체, 신퉁톈디와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애플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한편 특허도용을 주장한 바이리는 한때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의 후원 하에 촉망받는 기업으로 떠올랐지만 제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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