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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북한 체제 미화' 국보법 위반 30대 집행유예

북한 체제 미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환수복지당 대변인 양모(33·여)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는 22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고, 국가 존립과 안전 등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씨가 2014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정부 투쟁과 조직원 밀입국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설명이다.

양씨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해 반국가단체 행위를 외부에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레지스탕스'의 저작과 발행에 관여한 행위도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핵심 조직원이 작성한 북한 이념 추종과 찬양, 3대 세습 정치 미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들어가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각에 대한 포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에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레지스탕스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해당 책자의 발행이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봤다.

지난해 1월 해산을 발표한 코리아연대가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활동을 이어온 점도 지적했다. 양씨는 해당 건물이 환수복지당사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코리아연대의 현수막 등 관련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집에 보관하던 레지스탕스의 사본도 나왔다.

양씨가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써 기고문을 쓴 점과 그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저작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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