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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뇌물죄' 입증이 최대 난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네 번째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이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등이며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8가지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특수본으로부터 수사권은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최순실 간 '뇌물죄'의 직접적인 수여자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피의자로 지목했다. 특검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13가지로 늘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28일까지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권한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불가능했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와 함께 2기 특수본을 구성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나흘 후인 15일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사실상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다만 과거 전두환,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의 수사 때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후부터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간의 신경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검찰, 특검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변론기일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대가성 뇌물' 거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과 별개로 삼성이 뇌물성 지원을 했다는 것만 입증해도 뇌물죄는 성립된다.

최씨의 경우는 공권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두고는 최씨가 챙긴 사익이 박 전 대통령과 '공유' 됐다는 사실 입증으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강요죄와 달리 뇌물죄 입증은 힘들 수도 있다. 공여자인 삼성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삼성을 통해 단순뇌물죄를 입증하든, 최순실을 통해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든 검찰로써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 특수본은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장기화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나 기소는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병우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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