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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A씨는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니 이미 보험이 종료되어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10년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하지만 장기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있겠냐며 불만을 호소하며, 보험계약 만기에 대해 미리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뱃속 아기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설계사가 추천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는 '태아보험'을 수차례 강조하며 상품설명을 하기에 당연히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 줄로 알고 있었다. 이후 기형아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사로부터 출산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B씨는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보장개시 시점은 출생 이후라면 가입 당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대해 만기 이전·이후 및 매년 환급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기환급금을 받을 때는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는 일반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만기환급금을 받아갈 때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환급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알려줘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일부 어린이보험상품에 대해 시정요구권을 발동해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출생 전 태아상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태아보험' 등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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