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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문체부, 장시호가 신청한 영재센터 교부금 7억원 즉시 지급"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금 7억여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속였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서증(문서로 증거로 삼음)했다.

검찰은 문체부가 영재센터 측이 신청한 교부금을 신속히 내어주는 등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내놓은 '영재센터 설립 승인 및 교부 결정 안내' 공문을 보면, 교부금은 2015년 9월 영재센터가 신청한 금액인 4000만원으로 같다.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신청한지 사흘만에 교부금을 내줬다.

장씨가 허위로 자부담액을 집행하는 식으로 교부금을 타낸 증거도 나왔다.

검찰은 "교부조건 6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적립금 신청 시 제출한 문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집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법인 명의만 남은 허인기획과 거래해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해 문체부를 기망해 교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체부에서 교부금을 담당한 공무원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영재센터가 2015년 12월 18일 신청한 1억9000만원도 그대로 교부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부금 지급일도 같은 날"이라며 "신청액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문체부가 제대로 (신청서를)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 누림기획과 거래해 자부담금을 쓴 척하고 교부금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후에도 문체부의 신속한 교부금 지급이 이어졌다. 검찰이 꺼낸 '동계스포츠 영재육성 통보' 공문을 보면, 문체부 교부금은 영재센터 신청액과 같은 4억여원이다.

검찰은 "영재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한 날은 지난해 7월 6일"이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청 다음날인 8일에 문체부가 교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시간이 있었지만 신청액 그대로 인용해 4억7000만원을 줬다"며 "(문체부가)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누군가) 힘 써준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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