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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카라멜클로젯'·'칸쵸걸' 등 인터넷쇼핑몰…연락두절 등 피해↑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쇼핑몰측의 환급지연,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이다. 올해에만 67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도 22.9%(35건)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픽앤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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