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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고 시 車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폭, 사고 과실 비율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 구별 없이 최고 30%가량 보험료 일괄 할증이 이뤄졌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 왔던 방식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와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車) 대 차, 차 대 사람(人),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려주고 관련 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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