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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유정 변호사, "재판장과 친분 있다"며 거액 수임료 요구…결국 '중형'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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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고,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며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나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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