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가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도입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2018년부터 남자부 FA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FA 자격을 얻고도 자유롭지 못했던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프로배구 FA 제도는 2006년에 여자부에 먼저 도입됐고, 이후 2010년부터 남자부로 확대됐다. 그러나 보상규정 탓에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됐다.
개정 전 KOVO FA규정에 따르면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원소속 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봉 300%를 받을 수 있다.
보호 선수는 FA로 영입한 선수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하지만 S급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 보상 선수 문제로 인해 이적이 쉽지 않아, FA 자격을 얻고도 팀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KOVO는 FA 등급제 도입에 뜻을 모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새로 도입될 FA 등급제는 총 세 그룹으로 나뉜다. 연봉 2억5000만 원 이상을 받는 A그룹 FA는 기존 보상 규정을 유지하지만, B그룹(연봉 1억 원 이상)과 C그룹(연봉 1억 원 미만)은 보상 선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B그룹은 전 시즌 연봉의 300%, C그룹은 연봉 150%만 지급하면 된다.
미계약 FA 선수 규정도 변경됐다.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이 경과한 선수들을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보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 오프시즌부터 시행된다. 여자부 FA 관리 규정 변경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