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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배구

남자프로배구, 2018년부터 FA 등급제 도입…보상규정 대폭 완화

한국배구연맹 CI



프로배구가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도입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2018년부터 남자부 FA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FA 자격을 얻고도 자유롭지 못했던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프로배구 FA 제도는 2006년에 여자부에 먼저 도입됐고, 이후 2010년부터 남자부로 확대됐다. 그러나 보상규정 탓에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됐다.

개정 전 KOVO FA규정에 따르면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원소속 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봉 300%를 받을 수 있다.

보호 선수는 FA로 영입한 선수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하지만 S급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 보상 선수 문제로 인해 이적이 쉽지 않아, FA 자격을 얻고도 팀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KOVO는 FA 등급제 도입에 뜻을 모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새로 도입될 FA 등급제는 총 세 그룹으로 나뉜다. 연봉 2억5000만 원 이상을 받는 A그룹 FA는 기존 보상 규정을 유지하지만, B그룹(연봉 1억 원 이상)과 C그룹(연봉 1억 원 미만)은 보상 선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B그룹은 전 시즌 연봉의 300%, C그룹은 연봉 150%만 지급하면 된다.

미계약 FA 선수 규정도 변경됐다.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이 경과한 선수들을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보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 오프시즌부터 시행된다. 여자부 FA 관리 규정 변경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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