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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내년 초 본격 영업 개시

금융위원회는 14일 케이뱅크 본인가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맨 오른쪽)이 심성훈 케이뱅크 초대 은행장(가운데)에게 은행업 본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금융위



내년 초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우리 은행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경쟁이 예고되는 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다"며 "자본금·임직원 요건,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사업 계획 등이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 방법은 은행이 CD·ATM기 등 전자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초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잠정)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은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은행은 현재 올해 말까지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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