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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엽총 사고 발생, 경찰 "산악회 탈퇴 불만..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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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엽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같은 산악회 회원이던 A씨(39ㆍ여)에게 총을 쏜 혐의로 B씨(46ㆍ여)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랑구 묵동에서 A씨의 허벅지에 엽총을 3차례 쐈다. 한발은 빗나갔으나 나머지 두발은 명중했고 산탄이라 허벅지 등 하반신에 네군데 상처가 났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총을 쏜 후 경찰에 자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때문에 산악회에서 탈퇴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B씨가 5월 산악회에서 탈퇴당한 후 9월에 총을 사고 A씨 집 주소를 알아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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