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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든든한 노후 위한 절세 방법은?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은퇴 후 생활 자금이 우선되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최소한의 '3층 연금' 쌓기를 권고한다. 3층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2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각 연금의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 절세를 통한 노후자금 형성을 목표하는 것이 좋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로의 진입이 예견되면서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적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띤다. 물가를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고 또 평생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근로자 4.5%, 사용자 4.5%)이며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을 받게 되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20% 또는 유족연금의 100%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

당초 국민연금은 납입 시 불공제하고 수령 시 비과세되어 왔다. 다만 지난 2002년부터 납입 시 공제하고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는 부담분을 전액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 측은 부담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연금운용 단계에선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연금지급 단계에서 과세하기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으로,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 지급 시 과세 방법은 지급 당시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혹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즉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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