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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내년 2월 개정 앞둔 GMO 표시제에 대한 식약처의 생각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GMO(유전자재조합생물체) 표시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란 식품안전당국의 의견이 제시됐다.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GMO 표시제도 바로 알기' 간담회에서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내년 2월4일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GMO 표시제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원료가 GM 콩·GM 옥수수 등 GMO일 경우 GMO DNA(단백질 포함)가 없는 GM 콩기름·GM 옥수수 등 최종 제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다.

이 과장은 "GM 식용유·GM 간장 등 GMO DNA(단백질)가 없는 제품에선 원료가 GMO인지 판정이 불가능해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국산 제품은 업체 현장검사 등을 통해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검사할 수 있지만 수입제품은 현지 검사가 어려워 국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GM 식용유·간장·당류·주류 등을 GMO 의무 표기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 식용유·간장·당류·주류 제품의 판매에만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두(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알팔파 등 현재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 외에 쌀·포도 등 다른 농산물에 Non-GMO(GMO가 아니란 뜻)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과장은 "GMO 의무 표시 대상 농산물이 아닌 파인애플·바나나·오렌지 등(GMO로 개발되지 않음) 수입제품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수입 농산물의 판매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가 Non-GMO 표시가 붙지 않은 일반 농산물을 모두 GMO로 오인·혼동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이 거론한 세 번째 쟁점은 Non-GMO 표시를 한 농산물에도 비(非)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다.

현재는 일반 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내 섞여 있어도(비의도적 혼입) GMO 농산물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로 인정,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GMO 농산물과 잘 구분해 취급했다는 공적 서류(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도록 했다. 비의도적 혼입치(3%)가 허용된 일반 농산물을 현재는 Non-GMO라고 표기할 수는 없다.

이 과장은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받아 GMO 표시가 면제된 농산물에 Non-GMO 표시를 허용한다면 국내 콩·옥수수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입 농작물에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진행되는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거쳐 내년 1월께 개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GMO 표시 해외에선 어떻게?'를 주제로 발제한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ㆍ일본 등 농사물 수입국이 농산물 수출 경쟁국인 미국·유럽과 유사한 정책이나 표시제 등 제로들 만드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한다"며 "EU(유럽연합)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GMO 표시제를 채택한 것은 미국과 농산물 수출 경쟁을 하면서 자국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식용유·간장·당류·주류 등에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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