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신고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 5만 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 4825개소로 전체 47%를 차지했고 운영 준비중이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전체의 35%인 1만 823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 1407건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으로는 1만 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인 신고 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회복지사업, 건설업, 예식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체 법인 중 4%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저영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법인은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