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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4)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4)퇴직연금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절차에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Q: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도입 과정 등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도입절차에서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도 유형의 도입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를 알려 주세요.

A: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절차에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절차에는 단순한 참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결정은 자기 주도적 의사 표명입니다. 결정하려면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도 이와 같아서 적극적 결정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할 것인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혼합형 중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인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는 어느 곳을 결정할 것인가. 담보대출과 중도인출할 것인가. 개인 추가 납입을 활용할 것인가. DC, IRP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어느 쪽을 결정할 것인가. 등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첫 번째 단계(Step 1)는 회사 내부에서 제도에 대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무를 담당할 팀(TF·Task Force)을 구성(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는 시간(②)을 갖습니다. 설명회는 회사에서 하기도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안이 확정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규약을 작성(⑦)합니다. 규약에는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규약의 내용을 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합니다(⑧).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또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결정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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