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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3) 퇴직급여제도의 역사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퇴직급여제도의 역사

Q:사실 제도의 역사적 진행 과정을 살펴 보면 필요성과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역사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당사자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A:퇴직금제도는 1953년 도입 당시 강제성이 없는 임의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강제 제도는 196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은 2010년입니다. 1997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①)되었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무려 9개 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많은 기업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속적인 적립 없이 그때그때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12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퇴직급여를 회사 내에 두지 않고 사외(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을 기본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②)된 것입니다. 사실 퇴직금제도, 퇴직신탁,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퇴직금을 받을 권리)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여전히 중간정산이 계속되고 있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제도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중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정부 관계기관(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세무당국 등)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 운영에는 회사, 근로자, 금융회사, 정부 등이 이해 관계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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