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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9> 연금적립금 월 부담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연금적립금 월 부담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적립금의 월 부담금을 비교해보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 금액이 공무원이 훨씬 높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Q:공무원이 받는 연금 규모를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금의 적립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나요?. 즉,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적립금의 월 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금액에서 차이가 있나요?.

A:기업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급여의 4.5%(①)를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값 210만5482원의 급여 근로자는 9만4700원(③), 상한액 434만 원(②) 이상의 급여 근로자는 19만5300원(④)을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19만5300원 이상 부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더하여 퇴직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업근로자가 하고 있는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연금적립금으로 2015년 본인 부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⑤)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각각 8%(⑥)로 상향되었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상향되어 2020년에 9%를 부담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급여에서 평균 32만6900원(⑦)이 부담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최고 급여 한도는 840만6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 월 부담금은 58만8420원(⑧)입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월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 근로자보다 많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연금 적립금의 월 부담금 비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차이·근로기간의 차이·퇴직금의 차이 등)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비교 시 부담액의 현격한 차이를 퇴직연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공무원 처럼 33년 이상 적립 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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