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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남 거제서 두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경남 거제서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왔다.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지 이틀만이다. 두 환자는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

질병관리본부(KCDC)는 경상남도 거제 거주 B(73·여)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거제 인근 해안에서 잡아 냉동한 삼치를 다음 날 해동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는 15년 만에 국내 첫 콜레라 환자 A(59)씨가 방문해 게장과 전복회 등 어패류를 섭취한 곳이다.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8일 거제와 통영을 여행하면서에서 회 등 어패류를 먹었다.

이로써 한국은 대표적인 후진국 감염병 중 하나인 콜레라 환자가 복수로 발생한 국가가 됐다. 한국은 1980년(환자수 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 2001년(162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지만, 2001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콜레라에 걸린 뒤 귀국해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소수 있었다.

KCDC는 거제 지역 방문자와 거주자가 콜레라에 걸리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고 긴급상황실을 확대 가동했다.

◆콜레라균 어디서 왔을까

콜레라 환자 2명 사이에는 '거제도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우선 첫 환자와 두 번째 환자는 이동 경로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 첫 환자는 전남 광주시민으로 거제도 여행객이고, 두 번째 환자는 현지 주민이다.

첫 환자는 횟집에서 식사했고, 두 번째 환자는 교회에서 생선을 섭취했다. 특히 두 번째 환자가 섭취한 생선은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잡은 생선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유전자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환자에게서 분리한 콜레라균은 'O1' 혈청을 지니고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엘토르'(El Tor)형이다. 독소 유전자 지문 분석(PFGE) 결과, 현재까지 국내 환자에서 보고된 유전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콜레라 환자에게서도 같은 'O1'형의 '엘토르' 콜레라균이 확인됐다.

KCDC는 "유전자 분석, 비교 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밀한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야 콜레라균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감염 될까

콜레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달리 상하수도 시설 및 개인위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또 콜레라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치사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선영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초 환자와 추가 감염자의 감염경로와 연관성 등이 확인돼야 하겠지만, 지역에서 해산물 섭취로 인한 감염이 추정되고 있는 만큼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퍼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자가 확인된 이상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등을 관리하면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 문수연 강동경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콜레라는 물을 섭취해 발병하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빠른 역학조사를 한다면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콜레라의 주된 증상인 설사와 이에 따른 탈수증상은 국내 의료수준에서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조 교수는 "설사를 지속하면 순환기계에 탈수가 나타나면서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액을 주입해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고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주된 치료 방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위험은 현저히 낮다"이라고 설명했다.

KCDC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 식당은 안전한 식수 제공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 초 이상 손씻기 등의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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