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박기춘 前의원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일부 무죄 판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법상 증거은닉 교사죄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과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증거은닉죄가 추가됐다.

1, 2심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도 같은 취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