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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보건복지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신·증축 병원의 병실당 병상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말까지 의무적으로 1인실 음압경리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지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신·증축 병원에 5~6인실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조정된다. 입원실에서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기존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신·증축을 하게되면 1.5m(벽과 병상간 거리 0.9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병실은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0m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에 읍압격리병실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과 중환자실도 격리실 만들어야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이면 기존 혹은 신·증축 시설 모두 2018년말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만들어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2018년 말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1.5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은 없었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병상간 거리 2.0m(벽과 병상간 거리 1.2m)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중환자실은 2021년말까지 10개 병상당 1개씩의 격리병상을 갖춰야한다. 신·증축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기준이 적용된다.

신·증축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에서도 기존(10㎡)보다 강화된 기준(15㎡)을 적용받는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병상들이 밀집돼 환자들이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됐다. 중환자실마저도 병상들이 밀집되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의 안정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원칙적으로 신·증축 병동에 대해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31개 의료기관을 참여 병원으로 선정했다. 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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