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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건 청구

"인격모독 언행 수차례 있어"…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될 전망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전날(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임 청구건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김 검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고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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