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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몸집 커진 국내 P2P 시장…당국,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국내 P2P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TF팀은 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 구성됐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과 규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해외 주요국의 성장 추세를 살피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지난 2014년 말 대비 전년 말 대출잔액은 미국의 경우 55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영국은 16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중국은 157억 달러에서 667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국내 P2P 시장도 P2P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출잔액은 약 1100억원으로, 전년 말 35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또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현황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P2P 업체에 최고 금리 규제 등 대출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별도 법으로 규율하면서 자본금 규제와 공시의무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출사기와 중개업체 도산 등 문제 발생으로 최근 허각제나 보고의무 등 규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별도 규제없이 대부업으로 규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과 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P2P 대출 TF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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