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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몽니에…조선3사 특별고용지정 대상서 제외

고용노동부 "대형3사, 고용유지 여력이 있어...고용조정 임박 판단 어려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장관이 노동계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계와 정부 간 대결이 '강대강'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노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이를 '노동개악(惡)'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노동계 몽니가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노정 갈등이 노사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b]◆정부 "대형3사 지원 안한다"…勞 압박[/b]

6월 30일 정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노조를 압박해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과 직업훈련비 확대 등이 마련된다. 지난해 제도 마련 이후 조선업종이 첫 지정 사례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조선업종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은 그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기대를 걸어왔다.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원업종 지정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b]◆고용부, 3사 노력 판단해 하반기 재평가[/b]

이번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선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표를 한 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촉구 회견이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용·산업정책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다. 고용부는 이날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단서로 달았다. 노조의 파업 철회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압박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측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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