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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상vs동결' 제자리 걷는 최저임금…법정시한 또 도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만원으로 인상 vs 6030원으로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28일)인 이날 처음으로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론을 거듭하다가 시일이 임박해서야 본론에 돌입한 것이다.

최저임금 이슈가 매년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중재기능 마비와 정치권의 표몰이가 노사 간 격차를 되레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적용 기준 없이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면서 법정시한 도과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 실질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b]◆노사 요구안, 매년 헛바퀴…왜?[/b]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매년 3월 30~31일)→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상정·논의→전원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6월 28~29일)→최저임금 고시(8월 5일)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논의·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동계는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6030원(0%·동결)을 제시했다. 양측의 인상률차가 무려 60%를 넘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인상률은 2016년 8.1%포인트(450원 ↑), 최저 인상률은 2010년 2.8%포인트(110원↑)였다. 노사가 매년 큰 격차를 벌려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적용되는 인상률은 평균 7% 수준을 맴돌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 도과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올해는 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인상만 마련은 진통을 거듭했다.



[b]◆산출방법·적용범위無…법제화 시급[/b]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사가 매년 30~5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상·하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까지 약 30회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외친 횟수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b]◆여야, 중재역할 증발…입법 가능성 희박[/b]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이슈는 포퓰리즘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여야 3당은 4·13총선 당시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2020년까지 단계적), 국민의당은 10%인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협상에 들어간 이후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노사정 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임금 상한 규제 법안까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현실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OECD 28개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22번째, 꼴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단기노동자 생계비의 70%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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