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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부업체 외형 확대 방지된다…120억 이상 규모 감독 대상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가 방지된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요건과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과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또는 신용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다단계판매업 겸업도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 보호감시인을 선임한다.

더불어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택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 취소 또는 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 외에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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