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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과징금 가맹점주가 환영하지 않는 사연



최근 굽네치킨은 영업지역 축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굽네치킨 가맹점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으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공문에는 기존 영업지역의 축소가 명시됐다. 영업지역의 축소는 가맹점의 상권 축소를 의미하지만 반대로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추가로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정위는 축소된 영업지역으로 인근에 44개 신규 가맹점이 들어서면서 기존 가맹점의 60%에 달하는 79곳의 매출이 감소했고 10개가 폐점했다며 과징금 2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지앤푸드는 영업지역 축소가 가맹점주들이 동의하에 이뤄졌고 해당 지역의 배달지연이 빈번했다며 과징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사실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가맹점들을 보듬은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법원의 결정에 가맹점들은 시큰둥하다. 이유는 뭘까.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과 매장을 닫은 가맹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법원의 판결로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다.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일종의 세금이다. 피해 가맹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사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알려진 남양유업도 과징금과 별도로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교통사고 가해자(본사)가 피해자(가맹점)가 아닌 경찰(공정위)에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꼴"이라며 "남양유업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는 한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한다"로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영업이익은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한해 과징금은 한해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할만큼 높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 공급단가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 결정을 가맹점이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지만 갑의 지위에 있는 본사가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은 드물다"며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사의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식재료 공급가 인상이나 판촉비 인상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약자인 피해자(가맹점주)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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