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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차 할부 구입,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금감원, 불합리 여신관행 개선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해 새 차를 구입해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번 개선과제는 총 15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년 48만3000대에서 2015년 64만7000대로 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조1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금융권에 비해 제2금융권 대출은 신용 위험도가 높아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고객은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상대로 한 신용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문제 발견 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협조가 쉽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은 실정이다.

은행·보증기관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임대인 측에 연락을 취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우려해 임대인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도 만든다.

금감원은 이 밖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에 폐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게는 공적 금융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체금 정리로 예치금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해지하도록 은행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여신 관련 불공정 관행도 현장 검사를 통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아직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일부 남아 있다"며 "선정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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