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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람우선의 노동정책 앞장

서울시, 사람우선의 노동정책 앞장

비정규직 정규직화…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는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의 주요 골자는 ▲노동 권리 침해 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 총 7개다.

우선 시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통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게 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주게 된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일정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최소한의 선임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이주노동자 쉽터,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서울시 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시의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직, 복지·금융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5월에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도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6월에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내년에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전망이다.

또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고시한다.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금한다.

중앙정부 훈시 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도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한다.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300여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화하고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을 정규직화한다.

앞으로 시는 야근을 줄이고 일자리는 늘릴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확대한다.

끝으로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근로자 이사제(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한다.

다음달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경제 및 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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