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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까지 제로에너지마을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11월 18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부창호 등을 통한 단열성능 극대화와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는 2014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유형을 '저층형(7층 이하)·고층형(8층 이상)'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다. 신청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주거·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 신축·재개발 등의 추진 계획이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다.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 이상일 경우,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하는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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