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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나홀로 혼인신고,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년 전 결혼한 A씨는 혼인신고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5년 뒤 혼인신고를 해야 잘 산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있는 남편. 이런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사람은 사실상 남남이다. 문제는 곧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생아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 보다 못한 A씨는 결국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A씨 혼자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뤄져야 하므로 혼자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해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존속돼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홀로 혼인신고를 추진하는 경우 도중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확인청구는 각하된다.

이 때문에 법은 남편과 합의해 혼인신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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