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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앱 설치 요구에 직원 법적 대응 나서

회사의 앱 설치 요구에 직원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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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간회사의 스마트폰 감시앱 설치 강제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디지털시대 들어 스마트폰은 정보인권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논란을 넘어 정보인권 문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등 노조·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회사의 회사앱 설치 강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KT와 피죤에서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또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앱 설치 강요는 두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개인 휴대전화기에 회사 앱을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은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회사가 회사의 감시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KT는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발령을 철회하고, 피죤 또한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소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10월 중순경 이모씨를 비롯한 KT 업무지원단 전체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앱을 직원개인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받았다. 직원들은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할만한 공지내용을 다수 발견해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항을 메일로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회사는 이 앱을 설치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지시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개인정보침해우려로 앱 설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선품질측정업무는 수행할 수 없었다.

올해 1월 회사는 업무지원단 전체가 아닌 팀별로 일부직원에게만 무선품질측정업무를 부여하고 앱 설치를 강요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루종일 사무실 대기를 시켰고, 앱이 깔리지 않는 아이폰과 폴더폰을 가진 직원도 대기했다. 대기직원들은 회사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용 측정폰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회사는 4월 아이폰과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사업용측정폰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안드로이드폰은 지급할 수 없으니 앱을 설치하여 업무를 하라고 요구했다.

개인폰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씨는 별도의 사업용측정폰을 지급받지 못했고 계속하여 앱설치를 하지않고 대기했다. 이씨는 회사 대표에게 사업용측정폰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답은 없었다. 회사는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씨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씨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6월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정직 후 복귀한 이씨는 원치 않은 근무처로 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언론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으며 정직 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였다"고 말했다.

피죤의 경우 이들에 따르면 회사는 AR시스템이라는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을 조합원 개인 소유 핸드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동의없는 앱 설치에 대해 거부하자 회사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교통비 등 제 영업활동비의 지급을 거부했다. AR시스템은 회사내 설치되어 있어 누가 어느 거래처에 몇시에 방문에서 몇시까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피죤 측은 "회사 앱을 이용하면 영업 직원이 본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자유로운 출퇴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워킹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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