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음악

울림엔터, 러블리즈 서지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추가 고소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채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줬다.

그러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했다. 또한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고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피고소인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피고소인 A, B, 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2015년 9월 11일 러블리즈의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플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9월 2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으로도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 받은 악플 자료들을 차례대로 수사 의뢰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