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기자수첩]판사들, 개정시간도 안지키고 '사법 신뢰' 바라나

유선준 사회부 기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왜 재판이 늦게 시작하지? 개정시간이 잘못된 거야?"

최근 기자가 찾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참관인들이 이 같은 볼멘소리를 해댔다. 재판부의 지각으로 개정시간보다 20분이 지나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뒤늦게 나타난 재판장은 지각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곧바로 재판을 시작했다.

참관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황당해하며 웅성거렸지만 되레 조용히 하라는 재판장의 불호령에 곧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괜히 따지다가 법정에서 소란 피운다고 감치형을 받을 수 있어 다들 참는 분위기였다.

사실 기자는 수년 동안 법조를 출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다만 법대로 해야할 판사들이 개정시간도 못지키고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갖어 왔다.

물론 개정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 개정시간을 간혹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재판 당사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자 국민과의 신뢰성으로 접근한다면 법원과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매년 대법원이 예하 법원에 '공판 개정시간을 엄수하라', '공판에 늦었을 경우 해명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년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제는 법원이 간과하지 말고 심각성을 인식할 때다.

국민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고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개정시간 준수사항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지켜져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