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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막말·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기소유예

검찰, '막말·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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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민과의 술자리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김제식(58·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지자 A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을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A씨가 (모욕이 일어난 상황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기소에 이르기엔 사안이 무겁지 않아 선처할 여지가 있고 김 의원이 A씨에게 사과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충남 태안시 한 횟집에서 지역 구민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막말과 욕설을 해 지지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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