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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한국항공우주, 3077억 환산규모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

한국항공우주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정부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분을 환산한 거래중단금액은 3077억원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전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단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이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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