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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식약처...DNP 함유된 '아널드 아이언 드림' 판매 중지

머슬팜아놀드아이언드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미 영화배우이자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이름을 딴 헬스 보충제 '아널드 아이언 드림'이 위해식품으로 경고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DNP)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3일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정보과의 이임식 과장은 "지난달 21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 등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으며 "26일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관세청에 이 제품의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수년전부터 판매가 이뤄져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요청하기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 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까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섭취 중인 사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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