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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하려면

김민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쯤 공청회를 거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9년 발의됐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영양결핍으로 죽고나서야 통과돼 '최고은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합니다. 또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한다는 것도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일환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기금마저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은 상반기까지 미지급되다가 지난 6월 지병과 생활고로 배우 김운하와 판영진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며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막연한 정의가 아니라 종사가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조작적 정의를 내려 예술인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사회보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야 합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미지급 사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한 방법입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도 강화되야 합니다. 기재부나 문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도 기재부나 문체부가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조직화도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개인 기부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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