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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생활법률] 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 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물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동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시비도 덩달아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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