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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신격호 롯데홀딩스 이사해임 무효 맞나



신동빈, 하루 뒤 신격호 대표박탈은 유효?

신동주 측, 주총 소집해 신동빈 이사 해임 추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일본롯데홀딩스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7일 도쿄 본사를 방문해 신동빈 한국롯데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구두'로 해임한 것이 과연 무효일까.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격호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데다, 올해 94세로 거동과 언행이 불편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무효를 선언했다. 긴급이사회는 신동빈 회장 주도하에 이뤄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7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 등 5명과 함께 일본 도교 롯데홀딩스 본사를 방문해 자신을 제외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은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이날 해임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는 신동빈 한국롯데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로 처리됐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의 이사회 해임안이 "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법 제390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이 기업은 롯데홀딩스 지분 27.65%를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광윤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 밖에도 롯데홀딩스 지분을 별도로 2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일부 지분을 승계했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된 내용은 없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거동과 언행이 불편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흐릿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추측일 뿐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임한 츠쿠다 부회장에게 "앞으로 롯데를 잘 부탁하네"라고 부탁한 것으로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롯데를 잘 부탁하네"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5월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또한 최근까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몰)와 롯데월드타워 보고를 받으며 방문객과 매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이 해임된 후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안이 무효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법상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소집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임등기를 할 수 없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후임 대표이사를 선정하지 않은 가운데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을 해임했다.

이 때문에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해임건을 두고 신동주·동빈 형제간 법정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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