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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법제화되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논란 중인 이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청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노동개혁에 관한 상견례 형식의 첫 회동에서 당청은 1시간 넘게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법제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주축이 되는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제외금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연계 보수가 올라간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준 확대를 원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축소를 원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2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일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여금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만 이뤄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은 수차례 의견이 엇갈려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합의로 이뤄지던 통상임금 분야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에만 법례를 정할 뿐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에 명시될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보험료와 성과급 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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